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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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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약관

해외여행

1(목적)

약관은 탑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당사와 여행자 의무)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안내, 운송, 숙박 여행계획의 수립 및실행과정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여행’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희망여행’이라 함은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이라 함은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기타 관련업무

4(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여행실시일정 및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전화,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후 여행자가 계약체결 여행요금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있습니다.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7(계약서 약관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합니다.

8(계약서 약관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9(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고용인 (이하 ‘사용인’이라 ) 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10(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호의 1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에 있다고 인정될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11(여행요금)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호가 포함됩니다. ,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 부두와 호텔 사이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호가 불포함 됩니다. ,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음료)

2. 여행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 1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

여행자는 계약체결 계약금(여행요금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행자는 1항의 여행요금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12(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있습니다.

당사는 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3(여행조건의 변경요건 요금 등의 정산)

1 내지 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호의 1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

1항의 여행조건 변경 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변경분은 여행종료 10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15 또는 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발생분은 여행종료 10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출발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없습니다. ,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14(손해배상)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5(여행출발 계약해지)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있습니다. ,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16(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17(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18(기타사항)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있습니다.